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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HUG 보증보험 가입 못 한다…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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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01-26 22:52 조회 71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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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news.naver.com/article/088/0000811739?sid=101

1일 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기존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 100% 이하에서 90% 이하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택 가격 산정 때 공시가격 적용 비율도 지난해까지 150%였지만, 올해부터 140%로 적용되면서 이달부터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 적용 비율 140% × 전세가율 90%)까지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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