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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갚을게, 20만 원만” 급전 요구 1000회…야금야금 3억 뜯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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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11-10 11:03 조회 3,30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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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5월 직장 동료 B 씨에게 "예비군법 위반으로 벌금 70만 원이 나왔는데 20만 원이 부족하다, 며칠 뒤 일한 돈 85만 원을 받으면 갚겠다"며 돈을 빌렸다. 당시 A 씨는 별다른 재산 없이 3000만 원 상당의 사채 등 빚을 떠안고 있었다. A 씨는 비슷한 거짓말로 1년 5개월 동안 286회에 걸쳐 1억300여만 원을 빼앗았다.

또 근무하던 회사의 대표인 C 씨를 상대로도 같은 수법으로 1년 10개월간 총 642회에 걸쳐 2억2400여만 원을 뜯고는 갚지 않았고, 결국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http://v.daum.net/v/20230723104809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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