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임신시켜 놓고 "넌 내 아내다" 12년간 343회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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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11-10 11:08 조회 3,243 댓글 0본문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이 사건 범행은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반인륜적이다.”
지난 27일 의붓딸을 9살 때부터 12년간 300여차례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강동원 부장판사(전주지법 제11형사부)가 한 말이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면 중심을 잃게 할 정도로 뺨 등을 때렸다”며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한 상태에 이르게 되면 성폭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의 친모는 이를 방관, 나이 어린 9살 소녀는 보호받지 못하고 악몽의 생활을 겪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의붓딸인 피해자 B씨가 9살이던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약 12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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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된 B씨는 지난 8월 한 지인에게 A씨의 범행에 대해 털어놓았다. 이에 A씨의 12년간의 잔혹하고 악랄한 범행이 세상에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면 피해자가 정신을 잃게 할 정도로 피해자의 뺨 등을 사정없이 때리는 등 폭력으로 피해자를 제압 후 강간했다. 이를 피해자 친모는 방관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14세 때 처음 임신한 것을 포함해 2차례나 임신과 낙태를 반복했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는 보복이 두려워 도움을 청하지도 못하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혼자 오롯이 감내해야만 했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면서도 현재까지 피고인이 출소하면 자신에게 보복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지만 이사건 범행은 입에 담거나 떠올리기 조차 어려울 정도로 참혹한 범행이다”며 “피해자에게 평생토록 정신적 육체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이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http://news.v.daum.net/v/20211031130002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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