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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끼리 혼인신고 접수가능...LGBT "의미있는 기록·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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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05회 작성일 23-11-1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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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 시스템상 '접수'만 가능, '수리'는 불가능…정부 "전산상 성별 오류로 혼인신고 등록안되는 경우 방지목적"이라지만 LGBT "동성혼인 신고시도, 정부 전산기록에 남는 것 자체도 의미 있어"]


혼인신고 및 출생신고 시 양측이 동성일 경우에도 접수가 가능하도록 시구청의 '가족관계등록 전산시스템'이 변경됐다. 다만 동성 혼인신고와 출생신고 수리는 여전히 불가능하다.

LGBT(레즈비언:lesbian 게이:gay 양성애자:bisexual 트랜스젠더:transgender) 운동을 지지해온 측은 '동성 혼인신고 등록 접수'가 공식적으로 가능해지면서 현행법 해석상 법적 인정이 어려운 동성부부의 권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있다. 동성부부가 혼인신고를 했다는 시도가 시스템에 남게 되면서 통계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1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시구청의 가족관계등록 전산시스템이 정비된 지난달 25일부터 같은 성별일 경우에도 혼인신고서 접수가 가능해졌다. 신고서를 접수 받은 공무원이 해당 서류를 받고, 신고서를 전산망에 등록하는 과정 자체는 진행된다.

동성끼리 혼인신고를 할 때 전산에 입력하는 과정에 '동성의 경우에도 등록하시겠습니까?'라는 팝업창이 뜨지만 '예' 버튼을 누르면 서류 접수가 진행된다.

하지만 그 이후 과정에서 해당 신고서는 불수리된다. 가족관계증명서와 관련 서류를 기입하는 '기록' 과정과 '등기' 과정에서 '불수리' 처리 된다.

일반적인 혼인·출생신고 절차는 3단계(접수→기록→교합) 과정을 거친다. 구청 담당 공무원이 신고서를 전산시스템으로 접수 받은 뒤 신고자 양측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관계 서류를 기록한다. 그 이후에 해당 서류를 법원으로 보내기 위해 등기번호를 부여하는 교합과정으로 절차는 마무리된다.

정부는 이같은 시스템 개선이 동성혼 제도화를 위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전산시스템 상 오류로 이성끼리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접수 자체가 막히는 경우가 있어 성별에 상관없이 우선 접수는 가능토록 시스템을 변경했다는 취지다.

http://n.news.naver.com/article/008/0004727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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